광안동의162세대·단일 동 도시형 주거다. 광안포디움프레스티지1은 비슷한 이름의 다른 건물과 실제 면적·난방·주차 운영을 구분할 단지다.
수영구 광안동, 1개 동·162세대의 주거단지다. 공급평형은 14·19·20·21평 계열이며 중앙난방 방식이다.
1. 입지와 단지 환경 — 주거 규모[편집]
광남로96에 있다.
실제 출입구부터 역·버스정류장·해변·마트까지 보행·횡단·승강장·현재 배차·영업·막차·주말 차량 혼잡을 확인해야 한다.
자연·조경
실제 층·향·주변 건물·일조·통풍·창 앞 시선·도로·열린 창·밤 소리를 살펴볼 수 있다.
광안동 주소만으로 바다 조망을 보장할 수 없다.
2. 세대 구성과 시설 — 면적과 공용 생활[편집]
세대 구성과 집
14~21평 여러 타입이며 기본 기록은 중앙난방이다.
실제 공급·전용 면적·도면·수납·가구·창호·환기·온도 조절·냉난방 비용·배관·누수·수리 상태를 해당 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차
140대,세대당0.86대 기록이다.
현재 주거·다른 용도 구획·등록·추가차·방문·차종·요금·야간 자리·진입·회전·출차와 승강기 연결을 살펴야 한다.
커뮤니티·상가
공용 출입·택배·청소·배출·방역·승강기·공용 설비 보수와 관리비 포함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소개와 실제 개방·대상·요금은 구분해야 한다.
3. 교육 환경 — 학교와 학원 이동[편집]
면적과 생활 인원·짐·취사가 맞는지 살펴야 한다.
통학은 현재 주소별 배정·교문·횡단·돌봄·학원 귀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4. 경쟁 단지와 비교 — 집의 구성과 생활권을 함께 보기[편집]
평형·주차·난방·입주 단계의 차이를 먼저 비교한다. 전체 주차비율은 건물의 등록 규모이며 실제 야간 여유나 유형별 전용 구역까지 보장하는 순위는 아니다.
| 비교 항목 | 광안포디움프레스티지1(도시형) | 수영SK뷰2단지 | 광안비치올리브씨(도시형) |
|---|---|---|---|
| 평형 선택폭 | 14·19·20·21평 | 16·25평 | 21평 |
| 대표 평형 | 20평 | 16평 | 21평 |
| 세대당 주차 | 0.86대 | 1.06대 | 1.0대 |
| 난방 방식 | 중앙난방 | 개별난방 | 개별난방 |
| 주거 형식 | 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
| 입주·연식 | 2023.11 | 2019.06 | 2021.03 |
| 생활권 | 광안동 | 망미동 | 광안동 |
vs 수영SK뷰2단지 — 평형과 주차의 차이
수영SK뷰2단지는 망미동 생활권의 단지다.
입주·사용승인 표기는 2019.06으로, 완성된 집의 연식과 예정 단계는 구분된다.
평형 선택은 16·25평 계열이다.
이 단지의 14·19·20·21평과 작은 타입·대형 타입의 선택폭을 비교할 수 있다.
주차비율은 세대당 1.06대로 이 단지의 0.86대와 함께 볼 숫자다.
난방도 개별난방 방식으로 달라 세대 설비와 사용 방식을 같이 비교해야 한다.
vs 광안비치올리브씨(도시형) — 평형과 주차의 차이
광안비치올리브씨(도시형)는 광안동 생활권의 단지다.
입주·사용승인 표기는 2021.03으로, 완성된 집의 연식과 예정 단계는 구분된다.
평형 선택은 21평 계열이다.
이 단지의 14·19·20·21평과 작은 타입·대형 타입의 선택폭을 비교할 수 있다.
주차비율은 세대당 1.0대로 이 단지의 0.86대와 함께 볼 숫자다.
난방도 개별난방 방식으로 달라 세대 설비와 사용 방식을 같이 비교해야 한다.
5. 변천사 — 단지의 형성[편집]
6. 여담 — 생활에서 드러나는 특징[편집]
2023년 사용승인 기록이다.
도시형 주거의 해당 건축물·계약 용도와 포디움 다른 차수·동의 시설 경계를 구분해 비교할 수 있다.
7. 주거 선택 — 구성과 확인 조건[편집]
구성의 특징
- 162세대 규모
- 단일 동 구성
- 여러 소형 타입
- 2023년 사용승인
확인할 조건
- 타입별 실제 면적
- 중앙난방 비용·조절
- 주차 용도·등록
- 창 앞 가림·소리
토론[편집]
Q. 광안동이면 바다가 보입니까?
A. 주소만으로 조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층·향·창 앞 가림과 시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난방비는 집에서 쓴 만큼만 냅니까?
A. 기본 기록은 중앙난방입니다.
실제 조절·계량·공용비·배분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